“신규회사에 영업양도 안 했다면 같은 사업해도 기존 회사 폐업인정”
수정 2014-09-15 00:07
입력 2014-09-15 00:00
중앙행심위는 14일 신규 회사가 기존 회사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회사 간에 명시적·묵시적인 영업양도가 없었다면 기존 회사는 폐업했다고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9-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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