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퇴직자, 대기업·법무법인에 줄줄이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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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0-06 15:27
입력 2014-10-06 00:00
공정거래위원회의 4급 이상 퇴직자 절반가량이 대기업이나 법무법인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이 6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공정위의 4급 이상 퇴직자 25명 중 48%(12명)가 재취업에 성공했다.

이들이 재취업한 곳은 SK텔레시스, 롯데제과, GS리테일 등 공정위의 감독을 받는 대기업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바른 등 공정위에 맞서서 기업을 변호하는 대형 로펌이다.

이들은 퇴직일로부터 평균 78일 만에 재취업에 성공했다.

유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 퇴직일로부터 2년간 취업할 수 없다”며 “하지만, 공정위 직원들은 퇴직 후 재취업에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공정위 퇴직자들이 기업이나 대형 로펌에 취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직자윤리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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