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 감정평가사도 공유재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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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0-13 00:00
입력 2014-10-13 00:00
내년부터 개인 감정평가사도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토지나 건물 등 공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현재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만 자치단체 공유재산의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돼 있는 것을 앞으로는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감정평가사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는 개인 감정평가사도 토지 등의 가격 조사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법으로 보장돼 있지만 공유재산 감정평가 업무에서 제외된 탓에 ‘규제개혁신문고’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법인 303곳에 2761명이 근무하고 있고, 개인 감정평가 사무소 611곳에 630명이 근무하고 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4-10-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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