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자녀에 약 보낼때 건보료 혜택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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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1-06 00:24
입력 2014-11-06 00:00
해외에 체류하는 A씨는 평소 복용하던 약이 떨어지자 한국의 숙모에게 6개월치 약을 사서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A씨의 숙모는 병원에서 대리처방을 받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을 구입해 보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A씨가 건강보험 혜택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약값 중 공단이 부담한 23만 725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냈다.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박병태)는 “건보 가입자가 국외에 체류한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으므로, A씨가 국외 체류기간 건강보험급여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을 환수 고지한 공단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외에 여행 중이거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외 체류 기간 계속 건강보험료를 냈어도 보험 혜택이 중지된다. 부모가 한국에서 보험료를 내고 있고 자녀가 피부양자라도 유학 등 해외 체류 중이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11-0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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