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경마장 72곳 이내 ‘총량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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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1-18 00:44
입력 2014-11-18 00:00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 확정

정부는 마권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를 지난해 수준인 72곳 이내로 유지하는 총량 규제를 적용하고 장외발매소의 신설·이동 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 평가하는 사전협의제와 영향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사행산업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행산업(장외발매소) 건전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기존 장외발매소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실태조사를 통해 건전화 방안이나 단계적 외곽이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용산 장외발매소는 시범운영 평가 결과 등에 대해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대화를 펴 나가기로 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11-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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