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제도 30년(하)] 20년 만에 진실 밝힌 행정심판 위법·부당한 처분 바로 잡는다
수정 2014-12-16 00:07
입력 2014-12-16 00:00
체당금 등 노동분야 931건 최다
# 지난해 2월 회사 도산으로 임금을 받을 수 없는 신세가 된 A씨. 앞길이 막막하기만 했다. 그러던 와중에 사업주가 파산선고 등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국가에서 대신 마지막 3개월치 임금과 3년간 퇴직금 등을 지급해 주는 체당금 제도를 알게 됐다. A씨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했지만 예상보다 적은 액수를 지급받았다. 노동청이 정기적으로 지급된 성과급을 임금에서 빼고 체당금 액수를 산정했기 때문이다. A씨를 비롯한 회사동료 50명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노동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행심위는 “정기 지급된 성과급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체당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성과급을 포함한 임금으로 다시 계산한 체당금을 받을 수 있었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20년이나 지나서야 바로잡고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경우도 있다. 1990년 4월 일반전초(GOP) 경계근무 중 자해 사망한 홍모(당시 23세)씨의 어머니 윤모씨는 2012년 국가보훈처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충 해결 노력을 게을리한 스스로의 과실이 경합돼 사망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 윤씨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에 따른 자살로 확신했다. 22년이 지난 일이지만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로 윤씨는 실의에 빠졌다. 그러다 윤씨는 지난해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마침내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결론을 받을 수 있었다. 윤씨뿐 아니라 소방관, 군인, 경찰관 등과 연관된 보훈사건 74건(지난해 기준)이 인용되면서 보훈처의 등록 거부처분 결과를 뒤집고 억울한 사건을 바로잡았다.
이처럼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조치를 바로잡을 수 있지만 심판기관들이 중앙부처, 시·도 등에 분산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어느 기관에 호소할지 헷갈린다. 행심위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행정심판 포털(www.simpan.go.kr)을 운영하고 있다. 중앙행심위 등 6개 위원회에 대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심판 포털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황해봉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더 많은 심판기관들을 온라인 시스템 통합 구축에 참여시켜 보다 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12-16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