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세탁소 폐업때 이중신고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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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1-05 16:28
입력 2015-01-04 23:52

5일부터 신고 간소화제도 적용

미용실이나 세탁소를 폐업할 때 앞으로는 시·군·구와 세무당국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국세청은 5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관할하는 인·허가 업종에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에 따르면 민원인이 시·군·구 혹은 세무서 가운데 편리한 곳에 영업허가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나머지 한 기관에는 폐업신고서가 자동으로 전송돼 처리된다.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는 2013년 12월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인·허가 업종에 처음 시행됐고 이번에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관할하는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목욕업, 위생관리용역업으로 확대됐다. 공중위생업 사업자 수는 2013년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약 18만명이며 그해 정부가 접수한 폐업신고는 약 2만 3000건이나 된다. 정부는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다른 업종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1-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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