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안전사고 땐 선사·선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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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1-21 01:46
입력 2015-01-21 00:10

양벌주의 적용… 최대 징역 5년

53명의 사상자를 낸 원양어선 오룡호 침몰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원양어선 안전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원양어선이 안전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선사·선원 모두 처벌하는 양벌주의 원칙이 적용되고 처벌 수위도 최대 5년 징역 등으로 높아진다. 베링해와 남극수역 등 위험수역에서 선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선원 수만큼 특수방수복 비치도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원양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보고했다. 상선이 아닌 원양어선에 대한 안전 규제 강화는 이번이 처음이다. 해수부는 상반기 내 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6월 매뉴얼을 선사에 내려보내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원양어업의 특성을 고려해 수역별·업종별 표준 안전관리매뉴얼을 마련하고 안전의무를 위반한 선사와 선원에 대해 양벌주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자격 미달 해기사 승선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되지 않는 선원명부를 비치했다가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 출항 정지와 원양어업 허가 제한, 정책자금 회수 등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원양어선에 대해서는 조업 쿼터 배분 시 제한을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선령 25년을 초과하는 어선에 대해 검사항목을 추가하고 검사주기를 단축하며 조업 전 배수구와 기관 등 안전정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선령 36년의 노후화된 오룡호가 배수구가 막히는 바람에 어창으로 유입된 바닷물이 빠져나가지 않아 침몰한 데 따른 것이다.

해수부는 어선 현대화를 위해 신규 건조와 15년 이하 중고선 도입을 지원하고 원양어선 표준선형 개발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선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선원 퇴직연금제도 도입도 권장할 예정이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01-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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