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재산권 강화 2제] “해외 분쟁 지원” 전문가 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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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15-03-01 21:43
입력 2015-03-01 18:32
특허청은 1일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 지재권 분쟁 초동대응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일본과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22개국으로 지재권 자문 등이 가능한 국내외 전문 법률사무소 37개사로 전문가 풀을 구성해 지재권 분쟁 예방 및 대응 등을 위한 법률자문과 침해조사 등을 지원한다. 미국과 중국, 태국, 베트남, 독일 등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가 설치된 5개국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원대상은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예정인 중소·중견 기업이며, 해외 출원 등 현지 지재권 확보와 지재권 분쟁 관련 경고장 대응 및 모조품 단속 등이다. 법률자문은 소요비용의 50∼70%까지 연 4건, 침해조사는 소요비용의 70%까지 연 1회 1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해외 지재권 분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초동대응이 중요하다”며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지재권 보호를 위한 안전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3-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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