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당혹… 어린이집 후속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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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15-03-04 03:35
입력 2015-03-04 00:26
흡연 경고 그림 도입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 이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마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허탈해하는 분위기다. 이기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당혹스럽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다른 관계자는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후속 대책 또한 생각하지 못했다”며 “국회를 좀 더 설득하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어린이집 교사의 인권 침해 문제 등 국회가 우려했던 사안에 대한 안전장치를 보완해 보겠다”고 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3-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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