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月64만원 덜 받고 퇴직금 6663만원 는다
김경운 기자
수정 2015-03-10 03:08
입력 2015-03-10 00:14
내년 임용 9급 공무원 ‘정부 연금개혁안’ 시뮬레이션

정부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년을 근무한 현직 공무원은 연금과 퇴직수당을 합한 수령액이 5.5~6.9% 깎이지만 2016년 임용 예정자는 45.8~47.7% 줄게 된다. 공단은 기획재정부가 올해 전망한 보수인상률(연 3~4.8%), 물가상승률(2~3.5%), 할인율(4~4.95%)을 적용했다.
세대·직급별 사례로 살펴보면 1996년 9급으로 임용돼 10년 후 6급으로 퇴직하는 A씨는 총 4억 2648만원의 연금을 월 173만원씩 나눠 받을 예정이다. 퇴직할 때 7274만원의 수당도 받는다. 같은 해 5급으로 들어와 2025년 고위공무원단 ‘나’급으로 퇴직하는 B씨도 6억 3621만원을 월 258만원씩 나눠 받는다. 직급이 높아 월 수령액이 19만원이나 준다. 연금은 총 1억 662만원을 덜 받지만 퇴직수당은 3829만원 더 받는다. 이를 정산하면 현행보다 6833만원을 손해보는 셈이다.
그러나 내년에 9급으로 임용되는 C씨는 연금이 3억 3893만원에서 1억 8803만원으로 크게 줄면서 1억 5090만원이나 덜 받게 된다. C씨의 월 수령액은 76만원에 불과하다. 다만 퇴직할 때 6663만원이 많은 1억 924만원을 수당으로 받는다. 연금은 주는 반면 퇴직수당이 늘면서 연금과 퇴직수당의 차이는 7879만원으로 좁혀졌다. 종전에는 그 차이가 2억 9632만원이었다. 같은 해 5급으로 임용되는 D씨도 월 수령액이 100만원씩 줄면서 한 달에 110만원만 받아야 한다. 그의 연금액은 2억 7256만원, 퇴직수당은 1억 6870만원이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3-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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