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자녀양육비 원스톱 지원… 전담기구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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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혁 기자
수정 2015-03-25 01:15
입력 2015-03-25 00:10
이혼·미혼 한부모나 조손가족이 자녀양육비를 받도록 지원하는 전담기구가 25일 공식 출범한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여가부 산하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사 내에 설립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이날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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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 확보에 필요한 상담, 합의,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소득·재산조사,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소송, 채권추심, 양육비 이행 상황 모니터링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지원한다. 한 번만 신청하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 지원한다. 취학 중인 22세 미만(19세 미만 우선)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미혼 한부모와 조손가족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2012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그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가 83%(39만 가구 추정)나 되고, 혼자 양육과 생업을 하면서 소송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한부모가족이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의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하면 자녀 1인당 양육비는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연령에 따라 52만 6000~222만 1000원이다. 상담 대표전화는 국번 없이 1644-6621, 방문상담 예약은 02-3479-5529이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2015-03-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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