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복귀 사업장 지원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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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수정 2015-03-26 01:36
입력 2015-03-25 23:48

내년부터 최저임금과 연동시켜… 대체 인력 인건비 일부도 지원

내년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를 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이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제4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산재 노동자에 대한 직장 복귀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등 직업 복귀 지원 체계가 개편된다. 우선 10년째 같은 액수인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체계가 현실화된다. 현재 산재를 입은 노동자를 직장에 복귀시킨 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는 장해등급별로 1∼3급은 월 60만원, 4∼9급은 월 45만원, 10∼12급은 월 30만원까지 최대 1년간 지원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최저임금과 일정한 비율로 연동시켜 직장복귀지원금을 인상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지원금을 늘리는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둔다.



아울러 정부는 사업주가 산재 노동자의 직장 복귀를 전제로 임시 고용한 대체 인력 인건비 가운데 일부를 내년부터 지원한다. 또 노동자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산재 노동자 시험고용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고용부는 이번 계획이 시행되면 산재 노동자의 직업 복귀율이 2014년 52.5%에서 2017년에는 58.0%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3-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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