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복귀 사업장 지원금 인상

홍인기 기자
수정 2015-03-26 01:36
입력 2015-03-25 23:48
내년부터 최저임금과 연동시켜… 대체 인력 인건비 일부도 지원
고용부에 따르면 산재 노동자에 대한 직장 복귀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등 직업 복귀 지원 체계가 개편된다. 우선 10년째 같은 액수인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체계가 현실화된다. 현재 산재를 입은 노동자를 직장에 복귀시킨 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는 장해등급별로 1∼3급은 월 60만원, 4∼9급은 월 45만원, 10∼12급은 월 30만원까지 최대 1년간 지원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최저임금과 일정한 비율로 연동시켜 직장복귀지원금을 인상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지원금을 늘리는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둔다.
아울러 정부는 사업주가 산재 노동자의 직장 복귀를 전제로 임시 고용한 대체 인력 인건비 가운데 일부를 내년부터 지원한다. 또 노동자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산재 노동자 시험고용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고용부는 이번 계획이 시행되면 산재 노동자의 직업 복귀율이 2014년 52.5%에서 2017년에는 58.0%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3-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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