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성희롱에 우울증”… KTX 여승무원 산재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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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수정 2015-04-03 09:54
입력 2015-04-03 00:32

감정노동자 업무상 질병 판정

승객으로부터 성희롱과 욕설에 시달리다 우울증까지 앓게 된 KTX 여승무원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감정 노동자인 KTX 승무원이 앓고 있는 우울증이 산재로 인정받은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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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KTX 승무원으로 일하다 지난해 퇴사한 A씨(31)의 우울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통지했다고 2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5월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에 입사해 2012년까지 서울·용산지사에서 근무했다. 이후 2012년 ITX 청춘열차 개통 업무로 파견됐다가 2013년 1월 용산지사로 복귀했지만 근무 7년 만인 2013년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정신적인 고통을 견디지 못한 A씨는 지난해 9월까지 휴직하고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해 10월 더이상 휴직이 연장되지 않아 퇴사했다.

A씨는 열차가 출발하기 전 검표·안내 업무 등을 하면서 승객으로부터 반말과 폭언에 시달렸고 술에 취한 승객 등에게 성희롱을 당하기도 했다. 상시 모니터링 제도, 무릎 응대 서비스, 왕복 근무, 불규칙한 근무 스케줄 등 KTX 승무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도 A씨를 힘들게 했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승객에 의한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우울증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개별 심사 결과를 통계화하고 있지 않지만 KTX 여승무원의 우울증이 업무 연관성을 인정받아 산재 보상을 받는 첫 사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4-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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