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법정자본금 30조→40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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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15-04-15 03:04
입력 2015-04-14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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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정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경기 성남 정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자본금이 40조원으로 확대되고, 채권 발행한도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30조원인 LH의 법정자본금을 40조원까지 확대했다.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출자받음에 따라 매년 자본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해마다 임대주택 4만 가구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국민주택기금 출자액이 1조 5000억~2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말 기준 LH의 실제 납입자본금은 25조 8000억원이다.

대신 채권 발행한도는 대폭 줄어든다. LH의 부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 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게 한 것을 5배 내의 범위로 줄였다. 이렇게 되면 LH의 공사채 발행 한도는 현재 331조원에서 165조 5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4-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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