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중 입은 상해 치료기간도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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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수정 2015-04-15 01:43
입력 2015-04-14 23:52

권익위, 고용부에 권고

앞으로 직업훈련 중 입은 상해로 인한 치료 기간도 출석으로 인정되고 훈련장려금도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규정을 개선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고용부로부터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가구설계·제작 훈련을 받던 중 전동테이블톱에 왼쪽 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접합 수술 등 치료 때문에 훈련에 참석하지 못했던 기간이 결석으로 처리돼 훈련장려금 21만 6000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훈련 수강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되는 훈련장려금은 직업훈련기간 가운데 80% 이상 출석해야 지급된다.



권익위는 “현행 규정이 결혼 등 개인적 사유까지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상해로 인한 치료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4-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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