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응급환자, 전공의 대신 전문의가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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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15-05-01 01:24
입력 2015-04-30 23:36

복지부 내년부터 응급의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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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응급실을 찾은 중증응급환자는 레지던트 등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일반진찰료 2배 수준의 응급전문의 진찰료를 산정해 전공의 대신 전문의가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응급실에서 환자를 본 전문의는 기존(1만 7900원)보다 두 배 많은 3만 5800원의 진찰료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병원이 비용 절감을 위해 전공의를 주로 응급실에 투입했다. 그러다 보니 초기 진단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전공의가 전문의에게 보고까지 하다 보니 의사결정이 지연돼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했다.

복지부는 응급실에서도 중환자실 수준의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에 간호사를 많이 배치하는 병원에 그만큼의 응급실 관찰료를 더 주겠다고 밝혔다. 또 응급실에 도착한 중증응급환자를 24시간 내에 수술·시술하면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의 50%를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전용 중환자실을 설치하고, 심야에 중증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아도 대기하지 않고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3분의 1을 예비 병상으로 두도록 했다. 예비 병상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를 산정해 보전해 줄 방침이다.



이밖에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한 중증외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은 현재 20%에서 5%로 낮추기로 했으며, 응급실 외에 야간·휴일에 문을 여는 병원이 없는 농어촌 취약지는 응급의료 관리료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해 환자의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5-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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