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핀테크 투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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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5-07 03:15
입력 2015-05-07 00:30

핀테크산업 활성화 지원

올해 안에 금융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영상통화 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의 핀테크 투자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핀테크란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을 뜻한다. 우선 비대면 방식의 신분 확인 방법으로는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전달 때 확인 ▲기존 계좌 활용 방식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사기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2개 이상의 방식을 병용해 금융실명법상의 대면확인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연내에 새로운 실명 확인 방식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상의 금융회사가 업무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는 규정도 적극적으로 해석해 은행의 핀테크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5-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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