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외교·주재관 무더기 적발
김경운 기자
수정 2015-05-08 00:40
입력 2015-05-07 23:46
자녀 학비보조수당 수백만원 부당 수령·미반납 등 착복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외교부와 미국 주재 대사관 등 18개 해외공관에 대해 감사한 결과 27건의 부적절 운영 사례를 적발하고 소속 기관에 해당 공무원들의 징계 처분을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에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학비수당)을 착복했다가 걸린 사례도 있다.
주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2월 임기를 마치고 귀국할 예정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앞서 2013년 11월 현지 학교 10학년인 자녀의 한 학기 학비수당인 5979달러(약 649만원)를 신청했다. 귀국할 경우에는 학비수당을 신청해선 안 되고, 만약 받았다면 반납해야 한다. 학비수당은 본래 수업료를 먼저 납부한 뒤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급되지만 부득이한 경우엔 ‘납부영수증 제출 확약서’를 작성하면 우선 지급되기도 한다. A씨는 확약서를 제출한 뒤 귀국 후인 지난해 2~7월분의 학비수당을 착복했다. A씨는 그동안 4개 학기의 학비수당으로 총 2만 5120달러(약 2730만원)를 지원받았다.
주필리핀 대사관의 전임 공사를 지낸 B씨는 현지 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의 육성회비 명목으로 3900달러(약 423만원)를 받았으나, 그사이에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했다. 학교에선 그 즉시 육성회비를 환불해 주었으나 B씨는 규정대로 환불받은 학비수당을 정부에 반납하지 않았다.
B씨는 이후 유럽의 한 대사관으로 임지를 옮겼다. 필리핀 대사관에는 B씨와 같은 꼼수를 부리다 적발된 사례가 16명이나 됐다. 각각 외교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소속인 이들에 대한 육성회비 명목의 학비수당은 1인당 1950~3900달러로, 모두 4만 7242달러(약 5135만원)였다.
한편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교부 직원들은 무단으로 대학교수를 겸직하거나 외부 강연, 연구용역을 하면서 두 주머니를 차고 있다가 들켰다. 공무원은 영리 목적의 겸직을 하지 못하는데, 필요하면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립외교원 소속인 C씨는 지난해 2월까지 모 대학에서 6학기에 걸쳐 강의했고, 그 대가로 1542만원을 받았다. 같은 소속의 D씨는 지난해 10월까지 근무 시간 중에 모두 73건의 외부 강연을 하면서 8200만원을 따로 챙겼다. C씨처럼 대학교수를 겸직한 외교부 직원은 외교안보연구소 소속이 8명, 국립외교원 소속 3명 등 모두 11명이었다. 이들은 국제협상론 등 한 강의에 각각 140만~350만원을 받았다. 또 D씨처럼 부수입을 올린 외교부 직원은 9명으로, 이들은 260차례에 걸쳐 2억 4142만원을 벌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5-0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