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안전처, 지자체에 저수지 관리 대책 요구

김상화 기자
수정 2015-05-28 00:25
입력 2015-05-28 00:06
<5월 25일자 1· 6면>
특히 안전처는 재해위험저수지로 붕괴 위험이 높은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대동지에 재난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투입, 보수공사는 당초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져 오는 10월부터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청도군은 조만간 군비 2000만원을 투입, 대동지에 대한 긴급 보수·보강공사를 하기로 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5-05-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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