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지자체에 메르스 대응 특별교부세 12억 지원
수정 2015-06-08 09:54
입력 2015-06-08 09:54
특별교부세 지원은 자택격리자 일대일 관리와 격리병실 확보, 방역약품 구입 등 메르스 대응과 관련해 지자체가 쓰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교부세는 경기도 5억원을 비롯해 서울과 대전, 충청남도에 각 2억원, 전라북도에 1억원이 지원된다.
안전처는 필요할 경우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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