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최대 240만 → 360만원 인상

홍인기 기자
수정 2015-06-30 00:30
입력 2015-06-29 23:02
새달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
하반기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지원금 지급 시기가 당겨지고,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과 육아를 병행토록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은 연간 최대 24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인상된다. 중소기업은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기업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금 지급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자가 복직한 지 1개월이 지나면 사업주에게 지원금의 50%, 6개월이 지나면 나머지 50%가 지급됐지만, 하반기부터는 휴직 이후 1개월이 지나면 한 달치 지원금이 지급되고, 나머지 지원금은 복직 뒤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고용부는 “육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가 및 공공기관은 사업장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이 없어지고, 1000인 이상 대기업에 지급되던 월 10만원의 지원금도 5만원으로 줄어든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6-3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