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풍수해보험 꼭 가입하세요

송한수 기자
수정 2015-07-02 18:16
입력 2015-07-02 18:06
태풍 ‘볼라벤’에 파손된 비닐하우스·주택 피해액 전액 지원받아
같은 날 경남 남해군 남면에선 볼라벤 탓에 주택 51㎡가 완전히 파손됐다. 풍수해보험 납입료 9만 1300원 중 4만 1000원만 낸 주민은 피해액 4563만원 전액을 지원받고 가슴을 쓸어내리게 됐다.
2013년 1월 21일 강원 평창군 진부면에선 비닐하우스(897㎡)가 폭설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다. 피해액은 4778만원이나 됐다. 서귀포의 경우보다 낫긴 했지만 농장주로선 억장이 무너질 일이었다. 한숨을 푹푹 내쉬던 터에 역시 가입금 7032만원짜리 풍수해보험 덕을 톡톡히 봤다. 납입료 464만 4000원 가운데 주민 부담은 206만 6500원으로 비교적 가벼웠다.
장마철을 맞아 풍수해보험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의 피해보상을 위한 정책보험이다. 자연재해 특성상 정부의 피해 예방 노력엔 한계가 분명해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국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복구비를 지원하지만 사실상 긴급구호 성격이어서 적은 금액이다. 또 예측이 어려운 재해 성격상 민간업계에선 참여하기를 꺼리기 일쑤다. 정부가 이 같은 부작용을 타개하기 위해 2006년 주민과 매칭 방식으로 지원체계를 도입했다. 지난해까지 217만 6242건 가입에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7768건 387억원이다. 지원금 602억원의 절반을 웃돈다. 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일 땐 2회, 4회로 분납할 수도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시·군·구 재난관리 부서나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의 경우 주택 17.3%, 온실 4.6%가 가입했다. 29만 8900여건이다. 소유자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 세입자의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풍수해보험 가입은 필수다. 세입자는 소유자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2일 “올해 예산을 192억원 확보해 지난해보다 53억원이나 늘렸다”며 “이달부터 취약계층 선정기준 확대 적용으로 풍수해보험료 지원 대상이 당초 480만명에서 650만명으로 35%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7-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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