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아버지·의경 아들 같은 경찰서 근무 못한다

김민석 기자
수정 2015-07-28 00:49
입력 2015-07-27 23:44
경찰 훈령 명기… 새달 적용
경찰청은 훈련소를 마치고 일선에 배치되는 의경이 경찰인 부모와 같은 지방경찰청사, 경찰서, 기동대·경비대 등 대(隊) 단위에 배치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경찰 훈령’에 명기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런 보완책은 이르면 다음달 의경 배치부터 적용된다.
이는 현직 경찰 총경 이상 고위 간부의 아들 102명 중 절반가량이 의경으로 병역을 이행하고 이 중 절반 이상이 부친과 같은 경찰관서에 소속되거나 집회·시위 업무를 하지 않는 안정적인 근무지에 배치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서울신문 보도에 따른 것이다<서울신문 7월 22일자 1·3면>. 지금까지는 직업 경찰을 부모로 둔 아들이 같은 관서에서 근무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병역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한 관서에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의경이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 등의 행정대원으로 보직 이동할 수 있는 최소 기간도 현행 ‘전입 4개월 이후’에서 ‘전입 6개월 이후’로 2개월 늘리고 이를 엄격히 감시해 특혜 시비를 차단하기로 했다. 지방경찰청 등 행정대원 보직은 집회·시위 현장에 출동하는 기동대 의경보다 근무 강도가 낮아 ‘청탁’을 통한 특혜 배치 의혹이 제기돼 왔다.
경찰은 그러나 경찰관 부모와 의경이 된 아들이 동일한 관서만 아니라면 같은 지역에 근무하는 것까지는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지역에 근무하는 것까지 막으면 경찰 아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오는 11월부터 의경 선발 때 기존 면접 전형이 아닌 추첨제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07-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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