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올 상반기 53만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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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수정 2015-07-29 02:46
입력 2015-07-28 23:58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52만 8697명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3561명(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 가운데 해고 등의 사유로 실직한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위해 지급된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14.2%)의 구직급여 신청이 크게 늘었다. 반면 30대(-4.5%), 20대 이하(-3.9%) 등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감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인층 신청자 증가는 2013년 6월부터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수급 기간별로 보면 180일 이상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6.2% 늘었으나, 최소기간인 90일 동안 받는 사람은 7.2% 감소했다. 최소 90일, 최대 240일 동안 지급되는 구직급여는 실직자가 직장을 다녔던 기간이 길고 나이가 많을수록 오래 받을 수 있다. 180일 이상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증가한 것은 장기 근속자의 실직이 늘었음을 의미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7-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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