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땐 1인당 500만원 세액공제… “年 3만 5000명 혜택”
장은석 기자
수정 2015-08-07 01:18
입력 2015-08-07 00:08
청년 일자리 창출에 초점 맞춘 세제개편
내년부터 기업이 세금을 덜 내려면 청년(15~29세)과 정규직 채용이 답이다. 정부가 청년 실업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과 정규직을 더 뽑은 기업에 세금을 깎아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연봉을 감안해 소득세의 70%를 깎아 준다.
청년 직원 연봉을 올려 줘도 세금을 깎아 준다. 기업이 투자, 연봉 인상, 배당 등에 쓰지 않고 회사에 쌓아 두는 돈에 세금(기업소득환류세제)을 매기는데 청년 직원 연봉 인상액은 1.5배로 쳐서 소득에서 빼 준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세금이 줄어든다. 직원 연봉 인상액의 10%(대기업 5%)를 법인세에서 빼 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 연봉 인상액은 2배로 쳐 준다. 중소기업에는 내년 말까지 정규직 전환 직원 1인당 200만원씩 추가로 법인세를 깎아 준다. 1년 전보다 더 뽑은 직원에 대해 중소기업이 내 주는 사회보험료의 50%(청년은 100%)를 법인세에서 빼 주는 제도는 2018년 말까지 연장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3년간 소득세를 70%(현재 50%) 감면받는다. 고령자(60세 이상)와 장애인도 대상이다.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2대1 비율로 5년간 최소 2000만원을 저금하는 내일채움공제는 직원이 5년 만기가 지나 받으면 소득세를 50% 빼 준다. 중소기업 직원이 6년 이상 갖고 있는 우리사주에는 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늘어나는 세금도 있다. 무늬만 회사차는 더이상 비용 처리가 안 된다.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용으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임직원에게만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기름값, 보험료, 수리비 등의 50%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운행일지를 쓰면 업무용으로 쓴 비율만큼 추가 비용 처리가 된다. 차에 회사 로고를 붙이면 비용이 100% 인정된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범위도 늘어난다. 유가증권시장은 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에서 1% 또는 25억원 이상으로, 코스닥은 4% 또는 40억원 이상에서 2% 또는 20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반면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이 번 돈에서 실제 내는 법인세 비율(실효세율)은 0.12% 포인트 오르는 데 그친다. 2013년 기준 16.2%인데 올라도 중견기업(16.5%)보다 낮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대기업 실효세율을 중소·중견기업보다 높일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다. 현 정부가 창조경제를 강조하면서 대기업이 많이 받는 투자와 연구인력개발 비용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정비하지 못해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4조원의 연구인력개발비 및 투자세액공제는 건드리지 않고 업무용 자동차 과세 강화 등을 내놓은 것은 면피성 세수 확보 방안”이라면서 “국회 세법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법인세 인상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8-07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