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도 소득따라 세금 내야”… 과세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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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수정 2015-08-07 00:17
입력 2015-08-07 00:08

‘종교 소득’ 법률로 규정… 실효성은 의문

정부가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종교인 과세 카드를 다시 꺼냈지만 실제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현행 시행령(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근거해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바로 과세할 수 있음에도 굳이 국회에 가져가는 것 자체가 ‘보여 주기식 혹은 면피성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가 ‘뜨거운 감자’인 종교인 과세를 처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종교 소득’을 법률로 규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이 많은 종교인에게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한 ‘차등 경비율’도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종교인 과세 방식은 종교인의 소득에서 일괄적으로 필요 경비를 80% 빼고 나머지 소득인 20%에만 세금을 매긴다. 예컨대 소득이 5000만원이면 필요 경비 4000만원(80%)을 뺀 1000만원(20%)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식이다. 그러나 종교인 소득이 천차만별인 데다 과세 체계가 일률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는 소득이 높을수록 경비로 인정하는 부분을 줄이기로 했다. 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필요 경비가 80%, 4000만∼8000만원은 60%, 8000만∼1억 5000만원은 40%, 1억 5000만원 초과는 20%가 인정된다. 또 소득에서 의무적으로 원천징수하는 방식을 바꿔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홍기용(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한국세무학회장은 “선택적 원천징수와 관련해 법이 시행령보다 실효성이 더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종교단체와 국회를 설득해 종교인 과세 관련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8-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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