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생각나눔] “50년 독립운동… 증손까지 보상을” “국가유공자는 자녀까지만 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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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철 기자
수정 2015-08-11 02:56
입력 2015-08-11 00:10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 어디까지

“제 고조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남강 선생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어려울 때 가진 재산 다 털어서 오산학교 세웠던…. 그게 1907년이니까 100년도 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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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대(61)씨의 목소리엔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의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남강 이승훈(1864~1930) 선생은 3·1운동을 이끈 민족대표 33명 중 한 명이자 1만 3000여명 독립유공자 중 단 30명만 추서받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의 주인공이다.

그러나 후손인 이씨는 국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 관련 법이 보상 및 지원 대상 유족의 범위를 ‘독립유공자의 손자·손녀까지’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가장 아래 후손인 남강 선생의 손자, 즉 이씨의 할아버지는 이미 50여년 전인 1960년대 초에 별세했다. 1961년 국가보훈처의 전신인 군사원호청이 세워진 이후인 1965년부터 독립유공자 지원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남강 선생의 후손들은 사실상 보상에서 완전히 배제된 셈이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보상 내용을 담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유족의 범위를 손자·손녀까지로 제한해 후손들에 대한 예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훈처는 ‘독립운동 기간’을 명성황후가 시해된 을미사변(1895년)을 기점으로 1945년 8월 14일까지 50년으로 본다. 일제강점기 초반에 활동한 독립운동가 후손의 경우 현재는 거의 증손 혹은 고손까지 대(代)가 내려온 상황이다.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으로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된 임예환 선생의 증손자 임종선(55)씨도 후손 지원이 끊긴 사례다. 임씨는 “1982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보상이 뚝 끊겼다”면서 “한창 나라가 힘들 때는 힘들다고 보상을 못 받았고 지금은 자격이 안 돼 못 받는다”고 말했다. 민족대표 33인유족회에 따르면 현재 손자녀로서 보상을 받고 있는 민족대표의 후손은 6~7명에 불과하다.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3년 유족 범위를 증손자녀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 내에서 계류 중이다.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입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 범위를 자녀로 한정하고 있는데, 독립유공자의 경우 이미 ‘예외적’으로 손자녀까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인정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유족 지원은 본인이 생존했다고 볼 때 부양해야 할 가족에 대한 것인데 통상 이는 손자녀까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일본이나 대만에서도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최대 손자까지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증손자녀까지 유족 범위를 확대할 경우 수급 대상자가 급증할 수 있고 재정 소요가 커질 것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제기도 나온다. 실제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증손자녀가 유족에 포함될 경우 2014~2018년 추가적으로 48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됐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5-08-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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