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0 ~2세 아이 어린이집 종일반 못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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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15-09-13 23:26
입력 2015-09-13 23:12

내년부터 6~8시간으로 제한

온종일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종일반 어린이집 중심의 보육이 맞춤형으로 재편된다. 전업주부는 하루 6~8시간만 아이를 맡기는 맞춤형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으며 종일반 어린이집은 맞벌이 부부나 일부 전업주부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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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이 13일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자실에서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이 13일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자실에서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맞춤형 보육정책을 추진해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전업주부가 종일반을 이용하려면 직업훈련학원 등을 다니는 수강증을 제시해 현재 구직 중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자녀가 셋이거나 만 5세 미만 영유아가 2명 있고 임신한 전업주부도 따로 신청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구직, 다자녀, 임신 등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전업주부는 맞춤반을 이용해야 한다. 맞춤반 이용 시간은 하루 6~8시간이며 한달에 15시간 한도 내에서 긴급보육바우처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맞춤반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쯤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업주부들에게 물은 결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어린이집 보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앞뒤로 1~2시간 늘려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가정 양육을 하면서 필요시 월 40~80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간제 보육반은 현재 196개 반에서 2016년 340개 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주는 가정양육수당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35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현재 가정양육수당은 만 0세가 20만원, 만 1세가 15만원, 만 2세 이상의 경우 10만원을 주고 있다.

앞서 당정은 어린이집 보육료를 3% 인상하고 교사처우개선비는 3만원, 원장교사겸직수당은 7만 5000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9-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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