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 “기간제·파견법, 노사정 후속 논의 반영할 것”

홍인기 기자
수정 2015-09-18 00:54
입력 2015-09-17 23:40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개혁 5대 입법안에 대해 “핵심 내용이 합의문의 정신을 담고 있으며, 자투리에 차이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장관은 “입법안이 노사정 합의문 파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노사정이 논의해서 입법발의하면 시간상 올해 정기국회에 반영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논의시한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노사정의 후속 논의를 시작해 10월 말까지 도출된 결과를 입법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등 노사정 합의문에 없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안을 합의문에 담을 수는 없다. 노동계가 요구한 사안 가운데 법안에 포함된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취업규칙과 일반해고에 대해서는 “정부의 일방추진은 없다”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부터 시한까지 노사와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9-1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