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심폐소생술 교육 ‘위반신호 30, 2번’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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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수정 2015-10-15 00:07
입력 2015-10-14 23:20

30회 가슴압박·2회 숨 불어넣기

“민간기업을 이끌 때입니다. 직원들이 이따금씩 픽픽 쓰러지곤 했어요. 그래서 옆에서 고생하는 광경을 자주 봤습니다. 환자는 말할 필요도 없고 말이죠. 나 자신을 포함해 빠짐없이 심폐소생술을 배우도록 하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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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14일 이렇게 말하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어 “더불어 30층 규모인 건물에서 현장 대피훈련도 벌였다”고 덧붙였다. 정부 부처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벌이기로 한 계기였다고 한다.

제대로 된 심폐소생술 교육엔 더욱 중요한 이유가 숨었다. 잘 모르고 소생술을 실시하면 가만 놔둬도 괜찮은 사람을 숨지게 할 수도 있어서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기 때문이다. 교육에선 인공호흡을 꼭 곁들여야 한다는 등 잘못 알려진 상식을 짚어준다.

통계를 보면 때와 장소와 무관하게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최초 목격자의 즉각적인 심폐소생술 실시 여부에 따라 최고 3배나 차이를 나타낸다. ‘4분 골든타임’이 생명을 가름하는 것이다. 심장정지 뒤 혈액공급이 4분만 끊겨도 영구적인 뇌 손상을 일으킨다. 그러나 우리나라 심폐소생술 실시율은 6.5%로 세계에서 바닥을 맴돈다. 스웨덴 55.0%, 일본 34.8%, 미국 33.3%다. 2010~2014년 우리나라에서 근무 중 심혈관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숨진 공무원은 110명이다. 인사혁신처는 내년 안에 부처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1인당 2년마다 1회 이상이다.

1시간~1시간 20분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은 7단계 행동인 이른바 ‘위반신호 30, 2번’으로 요약된다. ①위험물 확인 및 동의 구하기 ②반응 확인 ③신고(119), 자동심장충격기(AED) 확보 ④호흡 확인 ⑤30회 가슴 압박 ⑥2회 숨 불어넣기 ⑦번개 치는 모양인 AED 가동이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10-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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