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도 내년부터 전세임대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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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15-10-19 01:40
입력 2015-10-18 23:08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내년부터 예비부부도 결혼 3개월 전부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부의 평균 연령이 어릴수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서 높은 가점을 받는 등 일찍 결혼해야 유리하도록 신혼부부 주거지원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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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출산율 급감의 주원인으로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만혼(晩婚) 현상을 지목하고 청년들이 결혼을 꺼리는 3대 요인인 ‘고용, 출산·양육,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시안(2016~2020)’을 발표했다.
3차 기본 계획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5년간은 청년이 줄고 노인이 느는 ‘인구 절벽’ 위기에 대응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노년층 진입을 시작하는 2020년부터는 고령화가 더욱 빨라진다. 정부는 3차 기본 계획에 성공해 지난해 기준 1.21명 수준인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을 2020년 1.5명, 2045명 2.1명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 청년이 주거 부담 때문에 결혼을 꺼리지 않도록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 기준을 현행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 소득의 50%에서 70%로 완화하고 전세자금 대출 금액도 상향한다. 예비부부도 결혼 3개월 전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 임신·출산에 수반되는 의료비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을 대폭 낮추고 현행 1개월인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3개월로 확대한다.
60세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일치하도록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등 고령자를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현행 65세로 통용되는 ‘고령자 기준’도 재정립한다. 정부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열어 경영계와 노동계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모은 뒤 11월 중 3차 기본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10-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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