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묻지 마 채용’… 55%가 임금 명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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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수정 2015-10-23 00:07
입력 2015-10-22 23:08

기업·공공기관 채용공고 분석

중소기업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커피 타기, 우편물 수령 등 직무와 무관한 허드렛일을 하면서도 하루를 버텨 낸다. 100만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면서도 정규직처럼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한다. 인턴 경험이 스펙이 되는 것은 물론 열심히 하다 보면 정규직으로 채용되거나 내년도 채용에서 가산점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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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이 정규직 취업을 위한 이른바 ‘9대 스펙’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지만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비롯해 세부 직무·채용 연계성 등 관련 정보가 채용공고에 명시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국내 200대 기업과 주요 공공기관의 인턴 채용공고 267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가운데 55.4%(148건)가 정확한 임금을 표기하지 않았다.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은 채용공고도 전체의 61.0%(163건)나 됐고 근무 장소가 불명확하거나 언급되지 않은 경우는 42.7%(114건)로 조사됐다. 채용공고에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확한 정보가 청년들의 열정 착취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취업 준비생에게 가장 중요한 ‘정규직 채용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 ‘채용 절차에서 가산점 부여 등 우대를 받을 수 있는지’ 등 채용과 연관된 정보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도 34.5%(92건)에 달했다. 그나마 채용 우대를 명시한 채용공고(43건) 가운데도 가산점 부여, 서류전형 면제 등 구체적인 조건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가 39.5%(17건)로 나타났다. 또 정규직 전환 조건을 명시한 기업의 인턴 채용공고 86건 가운데 전환 예정 인원을 정확하게 기재한 곳은 7.0%(6건)에 불과했다.

청년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세한 정보가 담긴 채용공고 등 인턴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10-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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