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말하는 정책이야기] 오정완 식약처 식생활안전과장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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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15-11-03 00:26
입력 2015-11-02 23:08

“탄산음료·컵라면 학교 주변서 퇴출… 저열량·고영양 식품 공급 유도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년 전인 2011년 어린이 비만을 막고자 식품에 비만을 유발하는 성분이 많이 들었으면 적색, 적으면 녹색으로 표시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애초 권고 사항으로 제도를 도입한 탓에 이를 시행하는 업체는 매우 드물다. 신호등 표시제를 의무화하려는 시도는 번번이 무산됐다. 식약처는 이미 사문화된 제도 대신 2018년부터 고열량·저영양 식품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관련 법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데다 식품업계의 반발이 거세 순탄치 않은 과정이 예상된다. 만약 의무화에 실패한다면 신호등 제도의 ‘재탕’이 될 수 있다. 오정완 식약처 식생활안전과장에게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3차(2016~2018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어떻게 추진할지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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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완 식약처 식생활안전과장
오정완 식약처 식생활안전과장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제도를 도입했을 당시 업계는 신호등 표시를 의무화한 나라가 없고 영양 표시를 녹색, 황색, 적색 등으로 지나치게 단순화하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기 어려운 데다 식품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심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신호등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지만 업계의 반발로 실현되지 못했죠. 고열량·저영양 식품표시제만큼은 꼭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국회에서도 반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라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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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량·저영양 식품 표시제는 열량은 높은데 영양은 낮아 어린이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기호식품에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라고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면류와 탄산음료부터 표기해 2019년에는 캔디류·과채음료·혼합음료에 적용하고 2020년에는 전체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조만간 연구 용역을 거쳐 어느 수준의 열량과 영양을 고열량·저영양으로 볼 것인지부터 정할 것입니다. 현재 고열량·저영양 기준은 열량 250㎉ 초과, 단백질 2g 미만입니다. 2009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됐을 때만 해도 단백질 섭취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단백질 함량을 저영양 기준으로 삼았던 것인데, 지금은 단백질 섭취량이 많아졌죠. 다른 영양성분이 많은데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영양 식품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연구 용역 후 업계 의견을 수렴해 2017년까지는 고열량·저영양 기준을 새로 정하려고 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에게는 정보를 주고, 업계가 안전하고 영양이 골고루 든 어린이 식품을 만들어 내도록 유도할 수 있을 거예요.

식품업계는 달가워하지 않아요. 이제 막 종합계획을 발표한 단계여서 지금은 반발이 거세지 않은데 피부에 와 닿으면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신호등 표시제처럼 되지는 않을 거예요. 업계도 예상은 했던 정책이거든요. 단, 업계 입장을 생각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대상은 컵라면과 탄산음료입니다. 봉지라면은 대체로 학부모가 끓여 주기 때문에 가정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탕면류의 나트륨은 현재 100g당 1700㎎에서 2018년 1600㎎으로 낮출 겁니다. 또 내년부터는 과자와 빵, 발효유와 가공유의 당류를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당류와 포화지방, 나트륨 저감화 성과를 정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해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려 합니다.

2017년부터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커피도 판매할 수 없게 할 것입니다. 자판기는 물론 매점에서 캔커피도 판매할 수 없어요.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역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해야 해요. 어릴 적 식습관은 성인이 돼서도 유지되기 때문에 어린이와 청소년의 커피 섭취량을 미리 제한하지 않으면 커서 성인 질환을 앓게 될 수 있어요. 문제는 학교 밖을 나서면 어린이와 청소년이 얼마든지 커피를 사서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학교 밖 커피 판매까지 규제할 수는 없어서 일단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음료 판매를 제한한 우수 판매 업소를 늘릴 계획입니다.

올해 6월 현재 전국의 우수 판매 업소는 2741곳으로, 전체 업소의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다 보니 참여율이 저조해요. 지금은 우수 판매 업소로 지정될 때만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진흥기금으로 5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혜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냉장고가 고장 나면 냉장고를 사 주는 식으로 판매 시설을 관리하고 위생적으로 업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공급자와 제조업자 관리에 초점을 맞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시행해 왔지만 내년부터 시행하는 3차 종합계획은 어린이와 소비자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 측면에서 접근했죠. 교육부 등 범부처가 협업해 만든 최초의 종합계획입니다. 반발은 있을 수 있지만 외국에서도 비만이 큰 문제가 된 만큼 적극적으로 비만을 관리해 어린이들이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오송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11-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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