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대학생 주 4시간씩 4주간 출석하면 학점 취득

김기중 기자
수정 2015-11-06 18:07
입력 2015-11-06 17:56
[교육부] 대학 규제 풀기
우선 직장인들의 재학 연한 및 학기당 이수학점 제한이 없어진다. 성인학습자 전형으로 선발된 직장인 학생들의 수업 일수가 지금의 ‘학기당 15주 이상’에서 ‘학기당 4주 이상’으로 완화된다. 성인학습자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 대한 수업일수의 예외조항도 신설된다. 예컨대 직장인이 1학점을 취득하려면 1주일에 1시간씩 15주간 출석을 해야 했다. 하지만 개선안에 따라 1주일에 4시간 정도 수업으로 4주간 나오면 된다. 교육부는 “수업의 질은 일반 학생과 같은 수준으로 하되, 성인학습자가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시간적·경제적으로 보다 편하고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임교원들이 성인 대상 평생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 산정 때 학점 인정과정 강의도 포함된다. 일부 산학협력 교육과정에 한해 허용됐던 학교 밖 수업도 시민 대상 무료 공개 강좌와 평생교육단과대학의 재직자 전담 수업으로 확대된다. 매일 대학 수업을 받기 위해 근무지에서 학교까지 평균 40~50분씩 이동하고 있어 시간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평생교육법을 개정해 기업이 사내 대학의 운영을 대학에 위탁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교육부는 규제 완화로 대학 내 직장인을 포함한 성인학습자가 올해 2만 1000명에서 2017학년도에는 2만 4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D·E 등급을 받은 66개 대학 중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업교육기관이나 교육 목적의 공익기관,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까지 6개 내외 대학이 기능 전환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11-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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