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스는 숙박시설 학교 근처에 못 지어”
김경운 기자
수정 2015-11-08 20:56
입력 2015-11-08 18:12
법제처 법령해석위 결정
8일 법제처에 따르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전문가 회의를 열고 “레지던스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호텔, 여관, 여인숙과 동일하다”고 결정했다. 레지던스가 주거용의 개념도 있지만 사실상 숙박용 시설과 다름없다는 해석이다.
법령해석위는 “학교 근처에서는 호텔 등 숙박용 시설의 건축과 영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그곳에서 은밀하게 이뤄질 수 있는 윤락행위 등으로 인한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의 능률화를 보호하려는 게 기존 법령의 취지”라고 판단했다.
학교보건법은 학교 출입문을 기준으로 직선거리 50m까지를 ‘절대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호텔, 여관, 여인숙에 해당하는 행위·시설을 무조건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출입문의 200m까지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정하고 교육청의 심의를 받는 조건으로 허용하고 있다. 현재 법령에는 숙박용 시설을 호텔, 여관, 여인숙 등 3종만 명시하고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 “관광 진흥의 분위기는 이해하지만 학교 주변에 사실상의 숙박업소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11-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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