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하루 수차례 문서 요청… 메르스 환자 치료 본연의 업무 지장”

이현정 기자
수정 2015-11-12 20:37
입력 2015-11-12 18:16
의료인의 시각에서 본 메르스 70일의 기록… 병원협회 백서 발간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을 엄습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는 선망의 대상이었던 의료인을 한순간에 사회적 격리 대상자로 만들었다. 한 아파트에서는 메르스 환자가 다녀간 병원 직원의 출입을 막았다. 어떤 주민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라’는 벽보를 붙이기도 했다.(‘2015 메르스 대한병원협회의 기록’ 중 일부)
병원 전부 또는 일부 폐쇄를 경험한 100여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메르스가 거쳐 가지 않은 나머지 병원들까지 대혼란 속에 사투를 벌였다. 대한병원협회는 12일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의료기관의 노력, 정부와 국회의 대응 등을 담은 메르스 백서를 펴냈다. 의료인의 시각에서 본 메르스 70일의 기록이다. 백서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서 일주일 사이 ‘대응지침 3판’(5월 25일), ‘대응지침 3-1판’(5월 29일)을 차례로 배포했다. 메르스 의심환자 발열 기준이 38도에서 37.5도로 변경되고 신고·진단 기준이 개정되는 통에 지침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야 하는 병원은 방역 초기단계에서부터 혼란을 겪어야 했다.
게다가 초기에는 유전자 검체 검사를 국립보건연구원만 할 수 있게 하는 바람에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의료기관은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불안해하며 환자를 돌봐야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문서 수발’ 요구는 의료인을 더 힘들게 했다. 백서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앞다퉈 하루에도 수차례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의 문서를 보내라고 해 병원 행정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환자 치료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 간 대응도 제각각이어서 개별 병원이 유전자 검사 대상 확인과 의뢰, 환자 이송을 신속히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된 동료가 격리되고, 감염환자와 의심환자가 늘자 의료진의 업무는 더욱 가중됐다. 한 사람이 평소 업무의 3~4배를 감당해야 했다. 한 병원의 중환자실 간호사는 백서에서 “방호복을 입고 화장실 가는 것이 걱정돼 커피와 물도 못 마셨다”고 회고했다.
진료가 꼭 필요한 환자조차 병원을 꺼려 병원 대기실과 입원실에는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다. 환자 수가 급감해 병원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정부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액의 약 95%를 조기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백서는 “일종의 가지급 형태의 자금조달 방안으로는, 당장 그달 병원 직원 월급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돌이켰다.
병원협회는 백서에서 “병원감염예방 의무를 전적으로 병원에 부여하는 것은 실효성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감염병 진료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비율을 일정 부분 상향조정하거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 개선, 장비 구매 등에 국가 예비비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11-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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