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수화물 섭취 최대 65% 넘지 말아야

이현정 기자
수정 2015-11-27 00:46
입력 2015-11-26 23:06
복지부, 영양섭취 새 기준 발표
한국인이 하루 섭취해야 할 영양소 기준을 정부가 새로 정했다. 2010년 국민영양관리법 제정 이후 법률에 근거해 국가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한국영양학회 등 민간에서 지정했다. 국민영양관리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5년 주기로 제·개정해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연령, 신장, 체중 등 그간 체위 기준의 변화를 반영하고 신체 활동 수준을 고려해 일부 소아·청소년 연령군에서 에너지 필요 추정량(적정 섭취량)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새로 정한 에너지 필요 추정량을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나타난 에너지 섭취량과 비교하면 남성은 30~49세에서 에너지 섭취량(2625㎉/일)이 에너지 필요 추정량(2400㎉/일)보다 많았다. 에너지를 과다 섭취하는 경향은 남자 1~8세와 30~64세, 여자 9~11세에서도 나타났다.
반면 12~18세 청소년층은 에너지 필요 추정량보다 에너지를 오히려 적게 섭취했다. 12~14세는 하루 에너지 섭취량이 적정량보다 148㎉ 적었고, 15~18세는 112㎉ 적었다.
탄수화물의 적정 섭취 범위는 2010년 총에너지 섭취량의 55~70%였던 것을 55~65%로 낮췄다.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당뇨병과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이 증가한다는 판단에서다. 지질(지방질) 중에서는 오메가6 지방산에 대한 전 연령대 에너지 적정 비율을 기존 8%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아동·청소년(3~18세)의 포화지방산 및 트랜스지방산의 에너지 섭취 비율은 각각 8% 미만과 1% 미만으로 새롭게 제정했다.
비만을 유발하는 지질의 에너지 적정 비율을 상향 조정한 이유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탄수화물 섭취 비율을 조정하다 보니 올라간 것”이라며 “현재 섭취량보다 더 먹을 것을 권장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칼슘의 경우 50세 이상 여성의 권장 섭취량을 하루 700㎎에서 800㎎으로 조정했다. 실제 섭취 기준 대비 평균 칼슘 섭취량은 6세 이상 모든 남녀에서 낮았고 특히 12~18세 남녀, 여자 65세 이상, 남자 75세 이상에서 많게는 479㎎이나 부족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11-2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