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책 Q&A] 기저귀 최저생계비 100%이하·분유는 모유 못 먹여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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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15-12-15 01:03
입력 2015-12-14 22:42

기저귀·분유 지원 어떻게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부터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에게 기저귀와 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 15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았고 10월 30일부터 지원을 시작했지만 지난 12월 8일 기준으로 5000여 가구만 신청하는 등 신청률이 저조합니다. 기저귀와 분유는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현재 시행 중인 기저귀·분유 국가 지원 사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Q.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무엇인가요.

A.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 값과 분유 값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지원 금액은 기저귀 월 3만 2000원, 분유 4만 3000원입니다. 대상은 최저생계비 100% 이하(중위 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약 169만원 이하)로, 5만 1000가구입니다.

Q)내년부터는 얼마를 지원하나요.

A)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예산은 100억원이었지만, 2배 증액된 내년도 예산 200억원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1월 1일부터는 기저귀 지원 단가가 월 3만 2000원에서 월 6만 4000원으로, 조제분유 지원 단가는 월 4만 3000원에서 월 8만 6000원으로 오릅니다.

Q)기저귀 값과 분유 값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나요.

A)기저귀 값은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면 지원받을 수 있지만, 분유 값은 아이에게 모유를 먹일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만 지원합니다. 에이즈, 결핵, 임질, 헤르페스 감염, 수두 등이 있는 산모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질병이 있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의 산모에게는 기저귀 값과 분유 값 등 월 7만 5000원(올해 기준)을 지원합니다.

Q)지원비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A)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다음 날 국민행복카드를 지급합니다. 이 카드로 나들가게 가맹점, 우체국 쇼핑몰 등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사면 됩니다. 가까운 나들가게 가맹점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시스템(http://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하세요. 우체국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BC 카드사 제휴 은행점을 직접 방문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내년 1월4일 이후 신청자는 보건소에 등록만 해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12-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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