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부족해’ 요금 감면 못 받는 저소득층 33만명

이현정 기자
수정 2015-12-22 00:39
입력 2015-12-21 23:16
올해 절차 간소화에도 신청 저조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은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33만 4000명이 몰라서 지원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 최대 8000원 감면받을 수 있는 전기요금만 따져도 26억 7200만원이 취약 계층 지원에 쓰이지 못한 채 정부 곳간으로 다시 들어간 셈이다.
TV수신료는 1986년, 이동통신요금은 2000년, 전기요금은 2004년, 도시가스요금은 2009년부터 지원해 왔으나 정부는 실제 감면 서비스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조사한 적이 없다.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도 정보 부족으로 신청하지 않아 상당수 취약 계층이 감면을 못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서야 지난 4월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감면서비스를 일괄 신청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전에는 취약 계층 스스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파악하고, 해당 기관에 직접 요금 감면을 신청해야 했다. 서비스 신청이 지금보다 어려웠던 당시에는 몰라서 요금 감면을 못 받은 취약 계층이 지금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전력공사, KBS, 한국가스공사, 정보통신진흥협회 등과 협의해 공공요금 감면 대상자 정보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수급자 자격정보를 연계해 조사해야 하다 보니 서비스 이용률 조사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4월부터 요금감면 신청 절차가 간소화됐는데도, 여전히 신청을 못한 사람이 신청한 사람보다 3배 가까이 많다면 제도를 좀더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쏟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사를 하거나 이동통신사가 바뀌면 요금 감면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데, 상당수가 이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가 바뀌어 요금 감면을 재신청하려면 일반 판매점이 아닌 대리점까지 가야 한다. 젊은 사람이면 몰라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이를 일일이 챙기긴 어렵다.
복지부는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요금 감면을 신청하지 못한 33만 4000명에게 요금 감면 내용과 신청 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요금감면을 신청하더라도 그동안 감면받지 못한 요금은 소급해 받을 수 없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12-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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