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전 공정 평가·개선 기회 준다

정현용 기자
수정 2015-12-31 02:09
입력 2015-12-30 22:48
고용부 ‘일반해고’ 초안 발표… 단체협약 등 4가지 조건 제시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고용노동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 변경 지침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 자리에서 근로계약의 본질상 업무능력이 결여되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할 경우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한 일반해고 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에 해고사유 규정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평가 ▲교육훈련·배치전환 등 개선 기회 부여 ▲업무능력 부족으로 상당한 업무 지장 초래 등 4가지 전제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성과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두고 근로자의 이의제기 절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직 명령 후 1년 이내 ▲노조 전임 등 파견 복귀 후 1년 이내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후 복귀 1년 이내 ▲출산 또는 육아휴직 후 복귀 1년 이내인 자는 적용 제외자로 분류했다.
정부 초안에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관련 지침도 포함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피크제처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초안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변경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5-12-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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