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지자체 비상대비대책 점검

송한수 기자
수정 2016-01-10 23:20
입력 2016-01-10 22:58
민방위 경보·주민보호대책 마련
이날 회의는 민방위 경보와 주민보호대책을 점검함으로써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경기와 인천, 강원 등 접경지역 부단체장들이 해당 지역의 주민보호대책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박 장관은 “각 지자체에서 주민보호대책을 철저히 챙기고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안내해야 한다”며 “현장 점검을 시·군 관계자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직접 나서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지정된 전국의 주민대피시설은 공공기관 지하층,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지하차도, 지하보도, 지하상가, 건물지하층 등 2만 3533곳이다. 유사시 가장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내 주변 대피소’ 위치는 국가재난정보센터 누리집(www.safekorea.go.kr)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1-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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