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법 잘 보세요!] 승객 구조 안 한 선장·승무원 최대 무기징역
최훈진 기자
수정 2016-01-20 00:05
입력 2016-01-19 22:04
‘수상구조법’ 25일부터 시행
현행 수난구호법에는 구조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선장, 승무원에 대한 처벌이 인명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새로 시행되는 수상구조법은 사망자가 생기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토록 했다. 부상자가 생기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기상악화 등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동 및 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는 대상이 ‘어선’에서 ‘선박’으로 확대된다. 기상악화 사유에 ‘풍랑’도 추가됐다. 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본부)의 수상사고 대응능력 점검도 강화된다. 해경본부는 해마다 수난 대비 기본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1-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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