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리콜 미흡’ 폭스바겐코리아 대표 고발

박승기 기자
수정 2016-01-20 00:01
입력 2016-01-19 22:04
“결함시정 계획서 부실 제출” ‘제작차 미인증’도 위법 검토
연합뉴스
대기환경보전법에 환경부장관의 리콜 명령을 받은 자는 결함시정계획을 수립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6일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독일 본사에서 결함시정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핵심 내용을 담지 않았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리콜 명령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실내인증기준 초과와 제작차 미인증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도 들어갔다. 지난해 11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아우디코리아와 폭스바겐코리아 대표를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이날 독일 폭스바겐과 한국법인 관계자 10명이 환경부를 방문해 리콜과 관련한 기술적인 내용을 설명했지만 환경부는 고발 여부와 무관하다는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6일 폭스바겐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현행법상 금지된 ‘임의설정’(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시중에 판매된 12만 5522대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고, 인증과 다르게 제작된 15개 차종에 총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1-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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