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 교사·공무원이 장기결석 아동 가정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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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진 기자
수정 2016-01-21 03:50
입력 2016-01-20 17:40

아동학대 조기 발견 시스템

정부가 학대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최근 인천과 부천에서 장기 결석한 아이들이 부모의 학대로 감금당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나온 대책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업무보고에서 이웃, 학교, 읍·면·동 주민센터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아동학대 조기 발견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3년 경북 칠곡과 울산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 후 재발 방지를 위해 미취학 아동 가정방문 등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는 앞으로 교사와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이 의무교육 미취학자와 장기 무단결석 아동의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확인하게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범위를 점차 넓히고 관련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교육부, 경찰청과 함께 예방접종 미접종 자료,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사각지대에 내몰린 학령기 아동과 취학 전 아동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1-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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