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부품 4회 이상 ‘중대 결함’ 땐 새 차도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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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16-01-28 00:27
입력 2016-01-27 22:18

교환·환불 기준 어떻게

국토교통부가 27일 신차 교환·환불 입법화 추진계획을 발표했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교환·환불의 근거가 되는 중대 결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 소비자와 제작사 간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대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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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은 크게 4가지다. 교환·환불 대상, 기간, 고장 현상, 절차 등을 정해야 한다. 우선 중대 결함 대상을 어디까지 포함할지 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엔진과 주요 동력전달장치를 꼽고 있다. 원동기, 변속기, 구동축, 차동장치 등 4가지에 중대 결함이 생겼을 때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소비자의 안전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중대 결함에 대해서만 교환·환불 대상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결함 기한이다. 주요 장치에 중대 결함이 생겼다고 무한정 교환·환불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치겠지만 국토부는 1안으로 무상수리 기간에 생기는 중대 결함에 대해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주요 장치의 무상수리 기간은 3년·6만㎞이고, 기타 부품은 2년·4만㎞이다. 2안은 무상수리 기간보다 앞당겨 1년, 또는 3개월 등으로 정할 수도 있다.

어떤 고장 현상에 대해 교환해줄지도 결정해야 한다. 통상 같은 부품에서 4회 이상 중대 결함이 발생할 때 교환·환불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주요 부품에서 같은 고장이 수차례 반복돼 소비자 안전을 크게 위협할 때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대상, 기한, 고장 현상 등의 기준이 결정돼도 무작정 교환·환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 분쟁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에 ‘특별중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 중재는 그 결과만으로 당사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판정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지만, 특별 중재는 자동차 제작·판매사만 구속(강제)하고 소비자는 구속되지 않는다. 즉 자동차 제작사는 위원회 결정을 거부할 수 없지만 소비자는 중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상소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 중대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했을 경우(주행거리 4만㎞ 초과 제외) ▲차량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 중대 동일 결함이 4회 이상 발생하거나, 관련된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주행거리 6만㎞ 초과 제외)할 때 교환·환불되도록 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1-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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