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액 月평균 2360원 오른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16-02-24 21:26
입력 2016-02-24 21:04

4월부터 기초연금 등 0.7% 인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4월부터 매월 평균 2360원 오른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액과 장애인연금 급여액도 월 20만 401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미지 확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0.7%)을 반영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연금수령액을 4월부터 0.7%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연금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고자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

이를테면 직장에서 은퇴한 뒤 1998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자 A씨는 18년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처음에는 월 25만 7430원의 국민연금을 받았으나 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 급여액이 인상돼 2015년에는 월 45만 830원을 받았고 2016년에는 지난해 물가 변동률 0.7%를 반영해 월 45만 3980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1만 3000원까지 오른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올해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에 대해서는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거의 기준 소득을 현재 가치로 재평가(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2-2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