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액 月평균 2360원 오른다

이현정 기자
수정 2016-02-24 21:26
입력 2016-02-24 21:04
4월부터 기초연금 등 0.7% 인상
이를테면 직장에서 은퇴한 뒤 1998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자 A씨는 18년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처음에는 월 25만 7430원의 국민연금을 받았으나 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 급여액이 인상돼 2015년에는 월 45만 830원을 받았고 2016년에는 지난해 물가 변동률 0.7%를 반영해 월 45만 3980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1만 3000원까지 오른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올해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에 대해서는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거의 기준 소득을 현재 가치로 재평가(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2-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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