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 협의 위반 땐 교부세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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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수정 2016-02-24 21:23
입력 2016-02-24 21:04

복지수요 많은 곳 5827억 추가 반영… 행자부, 내일까지 새 제도 설명회

행정자치부는 올해 지방교부세 배정 시 5827억원을 복지 수요가 많은 곳에 추가로 반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한 정부와의 협의 의무를 위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감액하기로 했다.

또 특별·광역시에서 자치구에 주는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3521억원 지원)해 복지 수요가 많거나 재정 건전성이 높고 세입을 확충한 곳에 재원을 더 지원한다. 국고보조금 등 지방재정에 대한 상반기 조기 집행 추진계획도 세웠다. 광역지자체(58%), 기초지자체(55%)를 합쳐 95조 3000억원 규모다. 지난해보다 9조 2000억원 늘었다. 1분기에 집행·관리 대상인 168조 6000억원 중 25%인 42조 1000억원을 푼다. 모든 대상 사업에 대해 긴급입찰 발주(공고 기간 7~40일에서 5일로 단축), 일시차입 이자지원, 당일 대가지급, 적격심사 기간 단축 등 실행력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기 집행 10대 지침도 내놓았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25~26일 전남 순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 재정담당관 600여명을 초청해 설명회를 갖는다. 국정의 핵심 개혁과제인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에 대한 성과와 올해 새 제도 운영 방향을 공유하자는 취지다. 특히 알뜰하게 살림하는 지자체에 더 지원하는 등 주요 변경 사항을 알리고 협조를 구한다. 아울러 ‘공공예산 투입 없는 비예산 복지정책-다 함께 잘사는 좋은 세상’을 주제로 한 경남 진주시의 복지재정 세출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지자체 스스로 세출 효율화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2-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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