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연예인·택시 소득세 부담 늘어난다
김경두 기자
수정 2016-03-03 21:24
입력 2016-03-03 21:06
국세청, 경비 인정비율 줄여
국세청은 기준경비율심의회의를 거쳐 2015년 귀속 경비율 고시안을 확정하고 이를 행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고시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장부를 작성하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기준·단순경비율을 담고 있다.
경비율은 연간 매출액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사업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이다. 경비율이 오르면 세금 부담이 줄고, 경비율이 떨어지면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올해 기준경비율을 보면 205개 업종에서 내렸고, 74개 업종이 올랐다. 직업운동가는 올해 3.6% 포인트 인하된 32.1%가 적용된다. 배우·모델·가수 등 연예인 직군은 모두 2.5% 포인트씩 내렸다. 성악가(-2.7%p)나 바둑기사(-2.6%p) 유흥접객원·댄서(-1.6%p) 등 업종도 인하율 폭이 컸다. 모범택시(-1.6%p)나 직영택시(-1.5%p)를 포함한 각종 운송업종도 기준경비율이 낮아졌다. 반면 최근 졸업식 꽃다발(화환) 등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채소·화훼작물재배업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을 아예 인정하지 않던 것을 13.2%까지 적용해 주기로 했다. 전화기 소매(1.9%p), 양돈(1.4%p), 분식점 등 간이음식업(0.4%p)도 상승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3-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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