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주기별 지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최훈진 기자
수정 2016-03-10 00:15
입력 2016-03-09 18:14

여가부, 종합대책 마련

18세 이하 20만명 10년새 8배… 중도입국 자녀 취업 지원 강화

앞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는 영·유아기(6세 이하), 학령기(초·중·고), 청년기 등 성장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가 중도 입국해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을 때도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등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미지 확대
여성가족부는 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2006년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사회통합대책이 처음 마련된 지 10년 만이다. 지난해 기준 18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수는 20만 7693명으로 2006년(2만 5000여명)에 비해 8배 이상 증가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60% 이상이 영·유아기였던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학령기·청년기 비중이 늘고 있다”며 “18~24세의 연령대에서는 중도 입국 자녀의 비율이 53.6%인데, 3명 중 1명은 학업, 취업, 직업 훈련 등 어느 것도 하지 않는 ‘니트’(청년 무직)상태로 지원대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여가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2012년)에 따르면 중도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어려운 가정형편(29.2%) 때문에 학업 중단을 선택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 입국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가장 바라는 지원 서비스 역시 일자리소개(61.0%), 직업기술훈련(57.4%) 등이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같은 다문화가족 자녀라도 중도 입국의 경우 국적이 없는 상태로 입국하기 때문에 취업은 물론 공교육 진입부터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다문화가족 자녀가 처음 입국할 때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시도교육청에 연계해 편입학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단, 개인정보 이용을 동의하는 다문화가족 자녀에 한해서다.

또 국내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업 취약계층 등에게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를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지침 개정이 올 상반기 안에 이뤄질 예정이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지원 계획 수립을 돕고 직업훈련, 취업 성공 시 수당 등을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다.



이밖에 영유아기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해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다문화 유치원이 지난해 30곳에서 올해 60곳으로 확대되고, 군에 입대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복무적응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3-1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